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5회신일 1988.09.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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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나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이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성격과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

회답

1. 질의 가의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봅니다.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세액공제이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5 (1988.09.19 회신),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1)
원 제목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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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