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4회신일 1988.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6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가 법인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절차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0서0075 심판결정
    1990.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9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4 (1988.04.06 회신),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0)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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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