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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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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였다. 이후 만기에 증권을 상환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에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매출하는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받는 이익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에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받는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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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2 (<time datetime="1988-03-12">1988.03.12</time> 회신),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3)
- 원 제목
- 통화안정증권을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이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