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해 수입하는지 판정할 때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 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붙임 :

※ 재소득22601-143, 1988.02.16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2. "3회이상 분할"의 횟수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는지.

회답

1.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붙임: 재소득22601-143, 1988.02.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1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46)
원 제목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는 것의 3회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