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8회신일 1988.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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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종교 교화를 위한 활동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활동비를 기부하는 상황이다. 질의 1의 실제 거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는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8 (1988.02.16 회신),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9)
원 제목
종교의 교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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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