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44회신일 1988.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7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료 상당액은 이연자산으로 본다.

기술도입계약에서 별도 지급한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가 이연자산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면 해당 기술료 상당액은 이연자산으로 본다.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24.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도입계약의 경상기술료 외에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했다.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내용이 신제품개발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의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 상당액이 이연자산인지 여부.

회답

기술도입 내용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이연자산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44 (1988.12.27 회신), "별도 지급한 착수금과 선불금은 이연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87)
원 제목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이 이연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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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