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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계약서 부본 제출 의무가 문제 되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계약서 부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03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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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3 (<time datetime="1988-12-15">1988.12.15</time> 회신), "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5)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