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본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약서 작성자는 이를 업으로 하거나 주된 업무에 부수해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며, 직접 작성한 양도법인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법인세법 해당 조문 단서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토지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이하 "契約書作成者"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서부본(이하 "契約書副本"이라 한다)을 그 계약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법인이 매매를 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 법인이 계약서 작성자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부본의 제출기한.

회답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의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법 동조 단서의 규정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3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양도법인이 직접 쓴 계약서 부본은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0)
원 제목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계약서부본의 제출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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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