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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파손·부패·변질 등으로 정상가액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중 파손, 부패, 변질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동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에 따라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순히 제품의 유행이 변화된 사유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8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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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0 (1988.02.09 회신), "유행이 지난 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6)
- 원 제목
- 유행이 지난제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재고자산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