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4회신일 1988.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3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대량 구매하고 자주 파손되는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호텔에서 사용할 식기류와 직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며 다수의 파손이 발생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량으로 구입하고 다수 파손되는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4 (1988.12.03 회신),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8)
원 제목
대량구입, 다수 파손되는 호텔의 식기류와 직물류의 감각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