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려는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다. 해당 사용인에서 임원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취득자금의 대여금액은 그 취득하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려는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부속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1 (<time datetime="1988-12-01">1988.12.01</time> 회신), "무주택 직원의 주택부지 취득자금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3)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에게 토지의취득자금 대여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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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