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4회신일 1988.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6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청약예금 자금을 법인이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했다.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여부는 계속 검토중 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4 (1988.11.26 회신), "청약예금 자금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20)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청약예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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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