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54회신일 1988.1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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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5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때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원가 계상분과 특별손실 계상분의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액은 제조원가로, 초과액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 중 일반감가상각비 해당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 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 두 계정으로 나뉜 금액의 세법상 취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 부분과 초과 부분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범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감가상각비 해당 부분은 제조원가로, 초과 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4 (1988.11.25 회신), "일반상각비와 특별손실로 나눈 금액도 특별감가상각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16)
원 제목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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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