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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결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자산이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결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자산이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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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51)
- 원 제목
- 토지를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계상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