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87회신일 1988.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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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8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한 기존 생산시설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설을 폐기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나, 동 시설을 폐기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의 처리 여부.

회답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시설을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폐기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87 (1988.10.18 회신), "새 시설 설치로 폐기한 기존 시설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31)
원 제목
생산시설을 철거하여 새 생산시설을 한 경우 철거된 시설을 회계처리 시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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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