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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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에 따라 상품·제품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장려금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15, 1987.01.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5, 1987.01.27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 내용인 법인22601-215, 1987.01.27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5 새 이전계획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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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7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9)
원 제목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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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