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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최신 회답1988.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977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15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