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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제품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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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구1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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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 (<time datetime="1987-01-27">1987.01.27</time> 회신),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42)
- 원 제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