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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때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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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3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1)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의 특별상각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