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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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따른 설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할 때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상각 대상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3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제조업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1)
원 제목
사업용자산의 특별상각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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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