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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처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0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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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거래처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미국군 판매나 해외수출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수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한미국군 판매나 해외수출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한 경우는 제외되며 증빙요건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판매 시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1264.21-2480, 1983.07.16)을 참고하시고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의 해외수출(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하는 경우 제외)과 관련하여 당해 거래처에 근무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접대비에 관한 증빙요건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3-16...18의2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480, 1983.07.16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2.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수출 등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1264.21-2480, 1983.07.16을 참고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미국군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해외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빙요건은 법인세법기본통칙2-13-16...18의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03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수출 거래처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81)
원 제목
외화회득사업 법인이 수출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