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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 차량을 학생 통학 외에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한다. 해당 운행은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득금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하라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부가1265.1-1648, 1982.06.22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 차량을 학생 통학 외에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여 얻은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차량을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유사질의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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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4 (<time datetime="1988-09-13">1988.09.13</time> 회신), "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7)
- 원 제목
- 대학 통근버스 이용하여 영업 시 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