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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에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통지받은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그 환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끝난 뒤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았다. 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때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의 환율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때는 결정통지를 받은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 후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환율.
회답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환율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8에 의함.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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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5 (<time datetime="1988-09-09">1988.09.09</time> 회신), "외국납부세액에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54)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 시 환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