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5회신일 1988.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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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7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08월 31일 종료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정 규정되로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동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동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동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984, 1984.03.17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및 제품평가 방법.

회답

1. 해당 예치금은 법인세기본통칙 2-3-50...9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이 08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3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매입 원가법에 의한 제품평가는 회신문 법인1264.21-984, 1984.03.17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5 (1988.09.07 회신), "손금불산입한 퇴직보험 예치금을 다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47)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치금의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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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