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91회신일 1988.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7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표6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 삭제 <1977.8.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기기 대여업체가 운용리스 방식으로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각 호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1 (1988.08.17 회신),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14)
원 제목
통신기기의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대여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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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