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7회신일 1988.08.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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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1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착유 시절까지 사육하면서 지출한다.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유용 송아지를 착유 시절까지 사육하기 위한 지출과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7 (1988.08.11 회신),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6)
원 제목
축산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증설, 개량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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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