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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해석 (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401, 1987.05.15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정상가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인 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합니다.
붙임: 소득22601-401, 1987.05.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4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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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8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0)
- 원 제목
- 기부금 규정 적용 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