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소유토지의 소유권이 출자임원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자산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법인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출자임원에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법인세법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사실상 법인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법인세법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에 의하며, 무상기증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7 (<time datetime="1988-07-29">1988.07.2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2)
원 제목
법인소유자산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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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