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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신제품 시험제작 등에 든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시험제작, 제조방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든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제4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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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3 (1988.07.29 회신),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89)
- 원 제목
- 신제품 시험제작 등 소요비용 등 시험연구비의 손금산입 가능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