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회신일 1988.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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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6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36)시행일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적용 여부.

회답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736) 시행일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579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 (1988.01.26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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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