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태로 생긴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 대상 배상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고객배상손실은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을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므로 구상권 행사대상 배상액은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테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배상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테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을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위규.임무해테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배상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7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4 (<time datetime="1988-07-22">1988.07.22</time> 회신), "고객배상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2)
원 제목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고객배상손실의 대손상각 요건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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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