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3회신일 1988.07.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2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3 (1988.07.22 회신),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1)
원 제목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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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