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50회신일 1988.06.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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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4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본점의 경영비와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 배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홍콩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경비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공통경비의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점경비 배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0510 심판결정
    2016.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50 (1988.06.24 회신),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6)
원 제목
본점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공통경비 국내사업장 배부액 계산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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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