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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신청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내 신고하고 양도 과세연도의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신고서와 세액 면제신청서 제출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와 임대주책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양도한 자라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둘째, 당해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면제요건.
회답
1. 거주자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2.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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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8 (<time datetime="1987-12-04">1987.12.0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