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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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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됐어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의 신설로 인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7호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별표 3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8 (<time datetime="1987-03-10">1987.03.10</time> 회신),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2)
원 제목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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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