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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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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협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49호의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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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5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9)
- 원 제목
- 수출진흥특별회계자금 보조금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