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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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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946 심판결정1996.07.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1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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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84 (1987.12.01 회신), "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4)
- 원 제목
- 결산확정일이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