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3회신일 1987.10.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17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기순이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3 (1987.10.17 회신),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9)
원 제목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을 당기순이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