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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형제조설비와 그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의 내용연수 적용 문제이다.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및 계약서 인지 첨부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중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동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기본통칙 5-1-8...91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경우 그 회계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3. 질의 라의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 22601-3196(1986.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작성에 따르는 인지 첨부방법은
정제 정리
질의
1. 금형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2.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와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회계처리.
3.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와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 첨부방법.
회답
1. 금형제조설비와 그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중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동법 제89조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법 기본통칙 5-1-8...91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 22601-3196(1986.10.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에 따르는 인지 첨부방법은 원문 회답이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1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06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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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3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2)
- 원 제목
- 금형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및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첨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