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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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였다. 별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용 부담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공동 신축 건물의 초과지분 과세 여부.

회답

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합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신이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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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0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3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1)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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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