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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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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이다. 수증자의 인격과 납세의무자 구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를 가름하는 문제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종중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수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3.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1.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 증여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음.
3.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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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27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54)
- 원 제목
-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세율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