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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봉양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상속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입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529(1986.08.13), 소득1264-2914(1980.10.07) 재산01254-942(1985.03.28), 재산01254-580(1986.02.18)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29, 1986.08.13
※ 소득1264-2914, 1980.10.07
※ 재산01254-942, 1985.03.28
※ 재산01254-580, 1986.02.1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추가공제를 위해 5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529, 1986.08.13
· 소득1264-2914, 1980.10.07
· 재산01254-942, 1985.03.28
· 재산01254-580, 1986.02.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14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2529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요?
- 재산01254-580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 재산01254-942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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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피상속인 봉양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77)
- 원 제목
-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