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 때에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상속재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공제할 채무금액은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0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1)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