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상 해당자는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 포기로 재산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해당자는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다. 상속세법 제11조와 동법 기본통칙 제62...11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 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463, 1981.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동법 기본통칙 제62...11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규정의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463, 1981.07.11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과 유사한 질의의 처리.

2.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2463, 1981.07.11)을 참조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인적공제는 동법 기본통칙 제62...11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 규정의 해당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붙임: 소득1264-2463, 1981.07.11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46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42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76)
원 제목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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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