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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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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저렴하게 양도하거나 그 관계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였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자산을 상속세법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소유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면세·비과세를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그 해당자로부터 고가양수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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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03 (<time datetime="1987-05-01">1987.05.01</time> 회신), "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2)
- 원 제목
-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