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1과세기간 중 시·읍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부동산과 그 부수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신고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서울특별시ㆍ직할시 포함)ㆍ읍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때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객이 확인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거래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고시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1과세기간 중 시·읍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 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부동산과 부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거래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고시한 거래내용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7 (<time datetime="1987-04-11">1987.04.11</time> 회신),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2)
원 제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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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