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의 거주기간 또는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문제되었다. 자산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3. 그리고 당해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 전에 본인 앞으로 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함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며,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83 (<time datetime="1987-04-09">1987.04.09</time> 회신),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0)
원 제목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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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