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32 (1987.02.27 회신),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7)
- 원 제목
-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