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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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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지정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했다. 이 취득이 환지로 간주되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환지에 의하여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전의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또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건축시설물과 대지가 환지인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산정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봅니다.
2. 토지소유자가 환지로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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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2 (<time datetime="1987-02-13">1987.02.13</time> 회신),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1)
- 원 제목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