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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중 ‘정’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0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2.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정”에 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라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170 제7항에 따라 자산 취득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말함.
2.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3. ‘정’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야 감면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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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 (<time datetime="1987-02-04">1987.02.04</time> 회신),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5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