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6.12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6.1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9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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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2.0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1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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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