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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6.12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6.1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9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2.04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1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21의2조 1회 인용